세제혜택
구분 | 관련세제 | 감면내용 | 감면률 | 일몰기한 | 관련법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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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/ 창업기업 |
국세 | 법인세 | · 최초 소득발생 과세년도부터 3년 · 그 다음 2년간 |
· 100% · 50% |
'23. 12. 31 |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|
소득세 | ||||||
지방세 | 취득세 | · ’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|
· 50% | '22. 12. 31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,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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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|
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지원

도로, 상하수도, 전기, 가스 등
주요 기반시설 설치

기업도시 내 주민센터, 소방서,
파출소, 학교 등 공공시설
설치

청소년문화체육시설, 도서관,
특성화 학교 등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