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제혜택
구분 | 관련세제 | 감면혜택 | 공제대상금액 / 감면율 |
관련법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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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저가주택 |
국세 | 종합 부동산세 |
·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지방저가주택은
보유주택 수에서 제외, 1주택 공제대상금액 적용
※ 개별주택가격 3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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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 : 12억 (다주택 : 9억) |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|
농어촌주택 | 양도 소득세 |
·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
※ 세부 보유기간 만족 필요 (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보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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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|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|
구분 | 관련세제(내용) | 감면내용 | 감면률 | 관련법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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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/ 창업기업 |
국세 | 법인세 |
·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
· 그 다음 2년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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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|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|
소득세 | 50% | ||||
지방세 | 취득세 |
· ’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·신설 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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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| 지방세법 제75조의 2,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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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| |||||
수도권밖이전 (과밀억제지역→) |
국세 | 법인세 |
·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
· 그 다음 3년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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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|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|
소득세 | 50% | ||||
지방투자촉진보조금 | 지방투자기업 재정자금 지원 |
· 입지 : 토지매입비
· 설비 : 설비투자금액
※ 설비 추가자산 : 군지역 5% / 본사이전 시 10%
/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~7%
※ 지원대상 조건, 신규투자계획 등 평가 후 지원규모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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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40% |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/ 충청남도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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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14% |
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지원
도로, 상하수도, 전기, 가스 등
주요 기반시설 설치
기업도시 내 주민센터, 소방서,
파출소, 학교 등 공공시설
설치
청소년문화체육시설, 도서관,
특성화 학교 등 설치